2026년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동시수령·소득인정액·부채 반영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준비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소득으로 잡히는가?”, “집을 담보로 돈을 받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부채로 반영될 수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일정한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수령 가능 여부, 주택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용 방법 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에 모두 ‘연금’이 들어가지만 제도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입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주택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아니고, 국민연금처럼 보험료 납부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 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인 단독가구가 주택연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