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금저축 해외ETF 투자방법|미국 S&P500·나스닥100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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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기준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투자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해외 ETF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살 수 있을까?” 핵심부터 말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를 그대로 매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가운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실제 증권사 연금계좌 안내에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거래할 수 있으며 , 미국에 상장된 SPY·QQQ 같은 ETF는 직접 거래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내에 상장돼 원화로 거래되면서 미국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거래소의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 이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S&P500·나스닥100 등 해외지수 추종 ETF를 선택하는 구조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계좌에서 바로 일반 과세계좌처럼 과세되는 구조가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째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차이 , 둘째 S&P500·나스닥100에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방법 , 셋째 환율·보수·추적방식·세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를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미국 ETF 직접투자 가능할까? 국내상장 ETF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다르다 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에 직접 상장된 ETF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원화로 거래되면서 미국 S...

2026년 기초연금 알바하면 줄어들까?|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월급이 얼마까지 괜찮은지”, “근로소득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 전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시근로소득에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뒤 국민연금·사업소득·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함께 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을 벌 때 실제 얼마가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왜 월급 전액을 계산하지 않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247만 원을 단순한 월급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247만 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모두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먼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84만 원의 70%는 58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 근로소득 부분에 반영되는 금액은 단순 계산상 58만 8,000원입니다.

이러한 공제 구조는 노인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월 247만 원 이상 벌면 무조건 탈락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계산해서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월 100만·150만·200만·250만 원 알바하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히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월 얼마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월급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 소득,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의 근로소득 공제기준을 적용하면 월급이 실제 소득평가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해당 수입이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상시근로소득116만 원 공제 후70% 반영근로소득 평가액
100만 원0원0원0원
150만 원34만 원23만 8,000원23만 8,000원
200만 원84만 원58만 8,000원58만 8,000원
250만 원134만 원93만 8,000원93만 8,000원
300만 원184만 원128만 8,000원128만 8,000원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150만 원 - 116만 원 = 34만 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23만 8,000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월 250만 원을 벌더라도 월급 전액 25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50만 원 - 116만 원 = 134만 원이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93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월 250만 원을 벌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근로소득 평가액이 약 93만 8,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계산은 어디까지나 근로소득 부분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벌면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있고, 예금과 주택까지 있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는 표현보다 행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상시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용근로나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형태가 애매하다면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료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적용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알바와 국민연금을 같이 받거나 부부가 모두 일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근로소득 공제만 계산하면 최종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주택과 예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상시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 8,000원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약 158만 8,000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된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은 58만 8,000원만 반영되니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고 국민연금도 각각 받고 있다면 두 사람의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의 주택·예금 등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월급만 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계산과 국민연금의 소득활동 관련 제도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 목적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116만 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이며, 국민연금의 감액기준은 별도의 제도를 따릅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거나 월급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실제 근로소득 평가액을 계산하고,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퇴직 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잃을까 걱정해 근로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2026년에 아르바이트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상시근로소득에서는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둘째, 월 200만 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단순 계산상 약 58만 8,000원, 월 250만 원이라면 약 93만 8,000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과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최종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소득, 금융소득, 배우자의 소득, 주택·예금·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주택, 대출 등 현재 소득과 재산현황을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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