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예금·주식 얼마까지 괜찮을까?|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이자소득 계산법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금이 5,000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는가?”, “예금 이자도 따로 소득으로 계산되는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적금·주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금융재산 전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예금 원금과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금·주식 등의 보유자산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고, 이자소득 등은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의 의미, 예금·적금·주식·보험의 반영 방식,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토지·예금·주식 등의 재산을 월소득 형태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금융재산은 두 번째 항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

  • 펀드

  • 일부 보험 관련 금융자산

  • 현금성 금융자산

  •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금융재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이라면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반면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000만 원 × 연 4% = 120만 원

120만 원 ÷ 12개월 = 월 10만 원

즉 금융재산 5,000만 원을 보유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월 5,000만 원이나 큰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약 월 1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 부채] × 연 4% ÷ 12

따라서 금융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부채도 함께 계산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부부가 각각 따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다른 통장에 돈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제금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통장에 3,000만 원, 아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공제한다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 전체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와 환산을 적용하므로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금융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예금·적금·주식·보험은 기초연금에서 얼마로 계산될까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보험 등 여러 금융자산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예금 3,000만 원

  • 적금 1,000만 원

  • 주식 2,000만 원

  • 기타 금융재산 1,000만 원

총 금융재산은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합니다.

7,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연 4% = 2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 = 약 16만 7,000원

즉 다른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금융재산 7,000만 원 때문에 월 약 16만 7,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액별로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총액2,000만 원 공제 후월 소득환산액
2,000만 원0원0원
3,000만 원1,000만 원약 3만 3천 원
5,000만 원3,000만 원10만 원
7,000만 원5,000만 원약 16만 7천 원
1억 원8,000만 원약 26만 7천 원
2억 원1억 8,000만 원60만 원

이 표만 보면 금융재산이 1억 원이나 2억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금융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모두 함께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주택

  • 토지

  • 자동차

  • 금융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인정되는 부채

따라서 금융재산 2억 원의 월 환산액이 60만 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고 있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결국 금융재산 환산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모두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금융정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가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금융재산 규모가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 역시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상품의 성격과 해약환급금 등 실제 확인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제 반영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금 이자소득은 금융재산과 별도로 다시 계산될까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예금 원금과 이자소득의 차이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원금 → 금융재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 재산소득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 계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8,000만 원 × 4% ÷ 12개월 = 약 26만 7,000원

따라서 다른 조건이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약 26만 7,000원이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예금이나 금융상품에서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행정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이미 연 4%로 환산했으니 이자소득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보유가액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어떤 종류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예금이 많은 고령자라면 근로소득은 거의 없더라도 금융재산과 이자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부동산이 많지 않고 금융재산 공제와 재산환산을 거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재산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놓았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경우

  • 보험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예금으로 들어온 경우

  • 상속으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 2,000원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금융재산 변동으로 수급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크게 변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고,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반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6년 기초연금에서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에는 가구 기준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일반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되고, 월 약 1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이라면 같은 방식의 단순 계산에서 월 약 26만 7,000원입니다.

셋째, 금융재산 자체와 이자소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의 보유가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은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가능 여부는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택, 예금, 주식, 보험, 부채와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예금이나 주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 및 기타 재산을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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