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동시수령·소득인정액·부채 반영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을 준비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소득으로 잡히는가?”, “집을 담보로 돈을 받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부채로 반영될 수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일정한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수령 가능 여부, 주택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에 모두 ‘연금’이 들어가지만 제도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주택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아니고, 국민연금처럼 보험료 납부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인 단독가구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근로소득·국민연금·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여부 + 다른 소득 + 재산 + 배우자 소득·재산 →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이 결과가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후소득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힐까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많은 분이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월소득 10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연금소득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매월 나누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액과 관련 보증료 등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부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제외한 뒤 일반재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누적대출액으로 인정되는 부채가 5,000만 원 있다면 계산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4% = 400만 원
400만 원 ÷ 12개월 = 약 33만 3,000원
반면 주택연금 관련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1억 5,000만 원 × 4% ÷ 12개월 = 월 50만 원
이 됩니다.
단순 계산상 월 소득환산액이 약 16만 7,0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실제 심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국민연금, 근로소득,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모두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단순히 ‘연금소득’으로 보고 국민연금처럼 그대로 더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성 자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관련 대출잔액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일반형 주택연금뿐 아니라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고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는 고령층에게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 소유 주택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70세 전후
1주택 보유
주택가격 2억 원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별도의 근로소득은 많지 않음
생활비가 부족함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과 우대형 적용 가능성을 함께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무료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잔액과 이자가 누적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월지급금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월 생활비 부족액
금융재산 규모
주택가격
배우자의 연령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향후 계속 거주할 계획인지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계획인지
주택연금 이자와 보증료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여부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월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주택 비중이 높은 가구라면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금융재산이 있거나 향후 주택 매각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제도 특성을 이해한 뒤 본인의 전체 노후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기준으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연금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이 부채로 반영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의 1주택을 보유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택연금 관련 부채증빙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형과 우대형의 예상 월지급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