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기준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중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음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는데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10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을 전부 못 받는다”거나 “지금까지 낸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즉 120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중요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운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에 도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8년, 9년처럼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가능성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째 10년을 못 채웠을 때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받는지, 둘째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과 실제 부담액, 셋째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가운데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받을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평생 매월 받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본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였던 기간에는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반환일시금 사유 | 주요 내용 |
|---|---|
| 60세 도달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 사망 |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적 상실 |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국외이주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반환일시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각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해당 이자율은 **2.2%**입니다. 다만 과거 납부기간별 이자율 적용방식이 있으므로 개인의 실제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 4개월이라면
9년 4개월
= 9 × 12개월 + 4개월
= 112개월
입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므로
120개월 - 112개월
= 8개월 부족
입니다.
이 사람은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단지 8개월만 추가로 납부하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일시금을 바로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반환일시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법상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과 연계돼 올라갔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해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기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지만, 연령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가입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소멸된 기간까지 연금 산정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실제로 수령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에게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목돈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향후 평생연금 가능성을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얼마나 더 낼까?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도 이 제도가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년을 채우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다음과 같다면 부족한 기간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가입기간 | 현재 가입월수 |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
|---|---|---|
| 5년 | 60개월 | 60개월 |
| 7년 | 84개월 | 36개월 |
| 8년 | 96개월 | 24개월 |
| 9년 | 108개월 | 12개월 |
| 9년 6개월 | 114개월 | 6개월 |
여기서 60세 이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대 5년, 즉 6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보험료도 단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현재 가입기간 9년
10년까지 12개월 부족
임의계속가입 기준소득월액을 이해를 위해 100만 원으로 가정
2026년 보험료율 9.5%만 적용한다고 단순화
월 보험료는
1,000,000원 × 9.5%
= 95,000원
입니다.
12개월을 납부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95,000원 × 12개월
= 1,140,000원
입니다.
즉 이 단순 예시에서는 약 114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120개월로 만들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을 실제 본인의 납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시행령은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2027년 이후까지 이어간다면 실제 총 납부액은 단순히 2026년 9.5%만 적용한 계산과 달라집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에서도 60세까지 가입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의 예상연금액을 계산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것으로 가정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공단도 최소 가입기간 확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기간이 7년, 8년, 9년 정도라면 “10년을 못 채웠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몇 개월만 더 내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할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매월 국민연금을 받을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금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이상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지급개시연령 이후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급 중에는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반환일시금 | 임의계속가입 |
|---|---|---|
| 지급형태 | 한 번에 일시금 | 매월 노령연금 |
| 기본조건 | 가입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사유 | 60세 이후 신청, 65세 전까지 |
| 추가보험료 | 없음 | 필요 |
| 평생연금 | 없음 | 10년 충족 시 가능 |
| 물가반영 | 일시금 수령 후 없음 | 연금액 조정 가능 |
|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 | 불가 | 반환일시금 받기 전 검토 필요 |
가장 먼저 볼 것은 10년까지 몇 개월이 부족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9년 8개월 가입했다면
9년 8개월
= 116개월
부족기간은
120개월 - 116개월
= 4개월
입니다.
4개월만 추가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향후 임의계속가입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3년밖에 없는 사람이 60세가 되었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수준이어서 단순 합계가 8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입기간 인정방법, 추후납부 가능기간, 반환일시금 등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후납부(추납)**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 납부예외기간 등 법에서 정한 추납 가능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해서 바로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과거에 받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해 받은 금액과 이자를 다시 납부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단 반환일시금을 받아 놓고 나중에 다시 10년을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선택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단계 —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확인
예: 103개월, 112개월, 118개월 등 정확한 월수를 확인합니다.
2단계 —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 계산
120개월 - 현재 가입월수로 계산합니다.
3단계 — 임의계속가입 가능기간 확인
65세가 되기 전까지 부족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4단계 — 추후납부 가능기간 확인
과거 납부예외기간 등이 있다면 10년 달성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단계 — 반환일시금과 예상 노령연금 비교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예상액과 10년을 채웠을 때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결론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0세에 도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과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8년·9년처럼 120개월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수령하면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청구는 단순히 “목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평생연금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가입월수와 추납 가능기간, 임의계속가입 예상보험료, 예상 노령연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현재 가입기간이 몇 개월이고 120개월을 채우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2026년 국민연금 추후납부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추납 대상·보험료·예상연금 손익 계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금」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안내서」
※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실제 보험료는 가입유형·기준소득월액과 향후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개인의 가입기간·건강·노후소득·추납 가능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