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계산법|부부가 함께 받으면 실제 얼마 받을까?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기준
적용기간: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적용
현재 시행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부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34만 9,700원씩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다른 감액요인이 없고 부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20%를 부부 합계에서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감액이 왜 적용되는지, 2026년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배우자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다른 감액제도가 함께 적용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20%는 왜 적용될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법적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입니다. 현행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산정된 연금액의 80%를 받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1인 가구와 2인 부부가구의 생활비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전기·수도 등 일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단독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논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도 부부감액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및 생활비 차이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가 395만 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본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부부감액률 | 각자 20% |
| 최대액 기준 감액금액 | 69,940원 |
| 감액 후 1인 최대액 | 279,760원 |
| 부부 합산 최대액 | 559,520원 |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349,700원 × 20% = 69,940원
따라서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또는 더 간단하게
349,700원 × 80% = 279,76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279,760원 × 2명 = 559,520원
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34만 9,70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개인별 연금액 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으로 먼저 산정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부부감액은 각자의 실제 산정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기초연금 안내에서 단독가구 최대액을 34만 9,700원으로 안내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초연금 부부는 무조건 55만 9,520원을 받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5만 9,520원은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각각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부부 합산 최대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실제 얼마 받을까? 계산 사례
2026년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최대액 산정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남편 기초연금 산정액
→ 349,700원
부부감액 20%
→ 349,700원 × 20%
→ 69,940원 감액
실제 지급 계산액
→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아내 역시 동일한 조건이라면
→ 279,760원
부부 합계는
→ 279,760원 + 279,760원
→ 559,520원
입니다.
연간 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면
559,520원 × 12개월 = 6,714,240원
입니다. 따라서 다른 감액이 없고 12개월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약 671만 원이 됩니다.
2025년과 비교해 보면 변화가 더 쉽게 보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도별 기준연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었으며 부부감액 후 1인 금액은 274,008원, 부부 합계는 548,016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올라 부부감액 후에도 각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감액 후 1인 | 274,008원 | 279,760원 | +5,752원 |
| 부부 합산 | 548,016원 | 559,520원 | +11,504원 |
다만 부부라고 해서 두 사람의 원래 기초연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위해 남편의 기초연금 산정액이 349,700원이고, 아내는 국민연금 관련 산정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액이 300,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349,700원 × 80%
→ 279,760원
아내는
300,000원 × 80%
→ 240,000원
따라서 부부 합산액은
279,760원 + 240,000원
→ 519,760원
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부부감액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2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기초연금 수급자이지만 아내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법」 제8조의 부부감액 요건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편에게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20%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지 않는 것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이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 판단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명만 받거나 다른 감액까지 적용될 때 꼭 확인할 점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감액만 따로 보고 최종 수령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금액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역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먼저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후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를 감액하며, 기초연금 지급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확인 순서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1단계 — 부부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
2026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 각자의 기본 기초연금액을 확인
모든 사람이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인지 확인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349,700원이라면
349,700원 × 80%
= 279,760원
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현행법상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20% 부부감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단계 —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확인
부부감액 후에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가구라면 “20%만 감액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추가했을 때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와 바로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자 사이에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제인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부부감액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도 부부감액을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29일 현재 실제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제8조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 논의와 현재 실제 지급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부부감액 폐지 추진”, “부부 기초연금 확대”와 같은 표현을 보더라도 실제 법률 개정과 시행일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수령액 계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자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첫째,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계산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둘째, 부부감액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수급권자라면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20% 부부감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279,760원 × 2명이 모든 부부의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관련 산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연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먼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기초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문신청뿐 아니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고시 및 제도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에 대한 논의」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수급 여부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